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00 + 새로운 대한민국' 국정과제 보고대회가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위 ‘더불어 잘사는 경제’ 발표

“경제중심,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꿀 것”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새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 대해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5대 국정 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81만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기업과 노동자는 사회적 대타협과 산업혁신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과 실직·은퇴에 대비해 일자리 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이 가운데 한 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과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실시해 2022년까지 도입 기업 수를 10만개로 만든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비(R&D)를 2배 확대하고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대표적인 원인인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 1200개를 육성한다. 기업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입지 등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한다.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또 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더해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비용 절감을 돕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내몰림도 방지한다. 정부는 이처럼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여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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