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동반자법 통과·군형법 92조의6 개정·동성혼 합법화 이룰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퀴어문화축제에서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축하말을 했다. 특히 원내정당 대표가 이 축제를 찾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범죄자, 범죄 국민으로 낙인찍히는 사회를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발”이라며 “21세기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사랑이고 혐오의 배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형법 92조의6(‘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혼인제도 바깥의 다양한 가족관계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반자법 통과 △동성혼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앞서 이 대표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 촉구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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