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부산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의 폐업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알선업자와 브로커 및 성매매 남성 등 총 77명을 검거했다. ⓒ부산시경찰청
지난 4일 부산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의 폐업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알선업자와 브로커 및 성매매 남성 등 총 77명을 검거했다. ⓒ부산시경찰청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업소 등에 알선한 브로커 등 검거’ 사건은 태국 여성 감금 및 성매매 강요로 명백한 인신매매 사건으로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인신매매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1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익법센터 어필, 부산여성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사회교육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부산지부 등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제사회 기준에 맞는 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지원서비스 연계, 배상 안내 등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착취 인신매매 알선브로커와 관련자들 강력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연대는 “국내 성매매 사업에 유입된 외국 여성에 대해 감금, 여권압수, 성매매 강요 등 착취 행위를 일삼은 브로커와 업주들에 대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한 여성과 성매매에 이용된 여성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하도록 조치한 점은 사실상 강제추방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보호조치라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연대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에 외국인 여성도 성매매 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해 강제 퇴거 등을 유예와 배상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출국조치는 국내 지원시스템의 보호도,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의 폐업한 철학관에서 태국 여성을 감금시킨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일삼은 알선업자와 브로커 및 성매매 남성 등 총 7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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