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동거남 폭행·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 받아내기도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그는 아내의 동거남을 폭행·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공갈미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6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아내 B(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의 동거남 C(55)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장기 포기 각서와 장기매매 대금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아내에게 동거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려 지방의 한 도시에서 올라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차량 수배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강화군의 한 시내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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