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입법 펼치기 <3>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가족돌봄휴직제 개선 법안 발의

돌봄 대상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도 의무화해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면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에 동생, 할머니,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이 돌봄 대상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거의 없다보니 관련 통계도 없다. 그는 가족돌봄휴직제의 문제에 대해 “가족 형태는 다양한데 가족돌봄의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고 있고 기업의 사정상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하기 힘든 경우에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배려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순 권고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은 가족돌봄의 범위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시켜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직을 주지 못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해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이 가족돌봄휴직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했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제가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했으니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약국에 있다 보면 주민들의 집안 사정도 속속들이 듣게 된다. 최근엔 제 딸이 회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누구보다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직장어린이집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 여성단체 활동을 하며 여성을 대변하는 일을 주로 맡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적 이슈로 이어진 것 같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우선 여야가 대립할만한 정치적 요소가 없다. 이해관계자인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정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높지 않다. 무엇보다 가족돌봄휴직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13일 자유한국당 여성위원장에 임명된 김 의원은 전문직 중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은 약사 출신이다. 대한약사회 회원 중에 여성이 58%, 남성이 41%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는 “약사의 경우는 특수할 경우일 뿐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생활을 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여성의 사회생활을 막는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선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 ‘세계 여성의 날’ 당시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유리천장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29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여성기관장 비율은 9.2%, 여성임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2021년 남성 85%로 시작해 2023년까지 75%, 이후 여성을 30%(남성 70%)까지 단계적으로 달성하도록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3%이상 경력단절여성의 의무채용제도 포함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원 70%만 제한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30%를 단번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단계별 이행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민간기업도 바뀐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대상에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김순례 의원

1961년생 △1978년 숙명여대 제약학과 졸업 △2013년 숙명여대 대학원 약학 박사 △제15·16대 성남시약사회 회장 △2010년 성남시의회 의원 △201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5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16년 한일의원연맹 간사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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