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씨(21)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8일 결정했다.
특검은 8일 김종 전 차관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정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데 반대해왔으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정씨의 검찰 조서가 변호인에게 오래 노출되는 점을 검찰이 우려하는 만큼 정씨를 12일에 신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애초 12일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 정씨가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의심하는 승마훈련 지원을 받은 정씨를 법정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다.
특검은 삼성의 정씨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을 청탁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정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씨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정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