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선행교육 조장 광고·유치원 명칭 사용 어학원 단속

‘영어유치원’ ‘킨더카든’ 명칭 사용하며 유치원 행세

국제학교 합격·영어교육 적기 등 선행교육 조장도

 

서울에 위치한 한 어학원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사례 ⓒ교육부
서울에 위치한 한 어학원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부당광고 사례 ⓒ교육부

교육부가 전국 시 ·도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71개 영어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 유형으로는 ‘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한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라거나, ‘○○ 국제 학교 합격!’ 등 소위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일부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하여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5건, 총 900만원), 행정처분(25건, 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47건)를 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 학원의 경우 본사의 온라인 광고 이용에 따른 위반 사례가 많음을 확인했다. 이에 주요 영어 가맹점 업체 본사에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시 ‘조기 영어교육의 필요성’ 등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이버 측에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해당 학부모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불법광고 근절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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