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개선계획 제출해야

 

서울시가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음성인식 비상벨.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음성인식 비상벨. 앞으로 다른 지자체도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앞으로 공중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을 포함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광역자치단체 6곳에 조례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과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문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정책을 수립할 때는 성평등 문제나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서울·경기 등 14개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간정책 구상 단계부터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2개 지자체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에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의 지역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지역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원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7월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내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는 각 도시와 지역사회를 성평등하고 살기 좋은곳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올해 실시되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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