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티슈,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판되는 생리대의 겉포장지에는 부직포니 펄프, 폴리에칠렌필름 등 일부 재료만 표기돼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생리혈을 흡수하는 화학성분 등에 대한 정보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해당한다.

 

마트에 진열된 다양한 생리대 제품 ⓒ여성신문
마트에 진열된 다양한 생리대 제품 ⓒ여성신문

지난 3월에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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