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와 청담고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최씨의 여러 사건들 중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비롯해 정 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8명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정 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류 교수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질타했다.

최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 씨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뇌물 사건 공판 등에서 3차례 더 선고를 받게 된다. 최 씨는 4차례 선고된 형을 모두 합해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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