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수경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수경

‘부산 소녀상 조례안’ 23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 통과

부산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정명희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시행이 이뤄진다. 먼저 위안부할머니 생활비보조금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설치 및 관리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점용으로 불법 조형물에 간주돼 지원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정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취지는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에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가 될 때까지 평화의 소녀상이 상징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공간으로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 소녀상은 시민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곳엔 국민적 염원이 있다. 일부에서 말하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6개월 동안 지킴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심의가 되어 상정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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