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라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피해 사례 사진 ⓒ온라인 캡처
SNS에 올라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피해 사례 사진 ⓒ온라인 캡처

사고조사 완료까지 제품 사용 자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3일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 관련 위해사례는 총 8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이나 포함됐다.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다. 주로 아웃도어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가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품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힘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됐다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사고조사 완료 시까지 제품 사용에 주의하길 바란다”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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