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손자, 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파산을 염려하는 6070세대의 노인빈곤 문제와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워킹맘 워킹대디인 3040세대의 양육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할마할빠법(할머니엄마, 할아버지아빠)’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가족 등이 손자, 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에 준하게 돌봐줄 경우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손주와 외출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 의원은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 사회는 그간 아이돌봄과 같은 ‘양육’을 ‘가족의 의무’로 한정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아이돌봄지원법’이 개정됨으로써 양육은 ‘사회적 의무’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장인과 장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조부모의 의무’로만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40 저출산과 양육부담 문제와 6070 노령화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가족문제가 국가 공동체 차원의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자유한국당 7·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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