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개최한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개최한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서형수 의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 발의

34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 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가사 서비스는 흔히 가사도우미로 불리는 가사관리를 비롯해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다양하게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6일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에 맞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있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가사근로 영역에 관한 입법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서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중개기관인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에 기초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우리나라 국회도 2012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가사근로에 관한 입법논의들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서형수 의원실에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과 함께 준비해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일반법 및 특별법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공식화·제도화하며,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가사서비스업의 제공과 이용을 적절히 규율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국회가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제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2013년과 2016년 법안이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도 실태조사 및 입법연구 등을 추진하며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법률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201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을 송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법안 제정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일정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육성돼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향후 다른 형태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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