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죄질에 비해 형 가벼워” “무슨 일 벌어지면 어쩔 건가” 비판

스토킹,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흉악범죄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망상장애 환자인 김씨는 지난 2014년 말 전북의 한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간호사 실습생 A씨를 쫓아다니며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리거나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복수할 거니 말리지 마라. A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토킹은 흉악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스토킹 피해 상담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해·살인미수·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51건(21%)에 달했다. 지난해 4월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선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지속해서 괴롭혔고,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결국 살해했다.

“스토킹은 범죄다. 당한 사람 공포감을 생각해봐라”(네이버 아이디 kolo****) “무슨 일 생길 수도 있는데 벌금으로 끝인가?”(atom****) “저러다 사람 죽어야 그 때서야 구속 안 했냐고 할 거냐”(node****) “징역형을 선고해야지, 벌금형 내린다고 스토킹을 과연 그만둘까?”(skyh****) 등의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강력 범죄로 진화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법은 19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돼 상정돼 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이면 스토킹 법안이 발의된 지 햇수로 2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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