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K신문사는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을 제목으로 기사를 지면과 온라인에 개제했다.

여러 언론매체와 블로거들은 이 기사를 여과없이 혹은 더 선정적으로 게재하여 한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외 51개 단체에서는 지난 13일 ‘창원시 HIV감염여성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양성 진단을 받았다. 검사를 한 병원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이를 보고하였다. 이 여성이의 HIV감염사실이 유출되면서 기사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

유포된 기사는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고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하여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이 여성을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다. 심신의 안정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때에 이 여성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과 공포의 유발자이자 원인자로서의 낙인이었다. 이에 ▷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비밀을 누설 한 자(또는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  ▷각 언론사는 기사 삭제와 사과문 게재 ▷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은 경남의 모여성단체로부터 5월 30일자 기사와 관련 “HIV감염여성에 대한 기사가 인권침해가 아니냐. 확인해주길 바란다”는 제보를 받고 6월 1일 K신문사의 온라인 기사를 검색했다.

 “기사는 이미 블라인드 처리 되었지만 하루만에 4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어 ‘성매매여성과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심각성을 엿 볼 수 있었다"는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김지영 이사장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은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과연 이 여성이 보건소를 찾아 상담과 치료를 받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김국장은 "K신문사의 사회부장과 전화로 통화했다”며 “그 여성에게서 전화를 받고 도의적 책임을 느껴 기사를 내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1997년 UNAIDS(유엔에이즈)는 “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서도 도 ‘감염경로 부각’, ‘HIV감염인의 신상명세를 취재 보도’, ‘공포감 조성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단어사용’, ‘헤드라인을 자극적이고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할 것을 적고 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나 의료법 제19조(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의 보호법익은 감염인과 병력자의 인권이다. 그러므로 위 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되어야 하며,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다.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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