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뉴시스·여성신문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뉴시스·여성신문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6월 12일부터 영락공원, 추모공원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형) 하나의 봉안시설 내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묘지시설, 추모공원의 경우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 부부), 가족봉안묘(6위, 12위)가 있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듯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분만이 봉안 가능했다.      

올해 3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부부합장 봉안을 시행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선 공제 후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 봉안단 내부에 부부 모두가 효율적으로 합장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 분리형 부부전용 봉안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까지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선진 장사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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