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소비자피해사례 등 관련자료제출 요청 

 

SNS에 올라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피해 사례 사진 ⓒ온라인 캡처
SNS에 올라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피해 사례 사진 ⓒ온라인 캡처

유아 피해 논란이 불거진 ‘보니코리아 에어매트’에 대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발진과 두드러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신소재 유아용 매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내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과 두드러기 등이 일어나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자는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리콜과는 별도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제품 사고조사 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는 논란이 인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같은 소재가 사용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니코리아는 9일 현재 홈페이지에 피해사례 접수처를 열고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보니코리아는 “전 직원들은 고객피해 중심으로 접수된 건을 분류 중이다. 고객들에게 관계기관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절차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환불·교환·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코팅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한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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