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검사를 사칭, 여성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재하면서 금품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김모(28)씨를 공문서위조 협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위조한 검사 신분증을 가지고 A씨(25세, 취준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수년전부터 준비하던 검사가 되었는데 만나자’해 2개월 정도 교재를 했다. A씨는 김 씨를 신분을 의심해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추궁하자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를 했다면서 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까지 위조해 보여줬다.

A씨의 부친이 자신의 딸이 검사와 교제중이라는 말에 신분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김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김 씨는 여성 A씨가 의심하자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26세, 회사원)에게 검사라며 접근 했다. B씨에게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려는데 취등록세가 없다며 18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씨의 후배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는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미혼 여성 상대로 한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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