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폭력 전과에 피해자들 부상 심각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심야에 길 가던 대학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41)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A(19·여)씨의 안면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씨는 지인 B(32)씨와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마구 때렸고, 주변을 지나가던 A씨까지 폭행했다.

이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뿌린 페트병 물에 맞은 A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씨가 지구대 안에서 갑자기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한 탓에 아직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판단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며 “이씨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심각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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