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7월부터 월소득 434만원 이상인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 오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존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이다.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한달에 44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도 449만원만 벌어들였다고, 29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려도 29만원을 벌어들였다고 간주한다는 뜻이다.  

상한액이 오름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4%인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하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 9%를 곱해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는 월 434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39만600원을 냈지만 기준소득액이 449만원으로 오르면 40만41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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