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인터뷰

지난 3월 동일임금의날·임금공시제 입법 발의

“성폭력 지원시설 모든 종사자 전력 확인 필요”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 열어 지방선거 준비 시작

입법기관인 국회에는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킬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대 국회 출범 후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7074건으로, 하루 평균 27개 정도 된다. 이 중에는 여성의 처우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들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범죄 전력 확인에 관한 의무 규정이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1일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신 의원은 이들 종사자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빠져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알리는 경우가 늘면서 피해지원 시설이 더 늘어나야 해요. 그러나 그 전에 관리 체계부터 정비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소에도 신 의원은 적극적이다. 여성과학자 출신 비례대표로, 과학기술계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가 하면, 여성들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오지 않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최근 ‘남녀고용평등 강조 주간’에 토론회를 주최하고 동일임금의날 제정과 성별임금공시제도를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동일임금의날 지정과 성별임금공시제도 의무화를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임금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부터 각 정당마다 발의했으나 한건도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그는 성별임금공시제도가 제도화되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맡았던 당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할당제와 성별 인원이 포함된 통계 고용실태 조사 항목을 담았다.

“당시 반발이 심했어요. 여성 10% 채용인데도 남녀 모두에게서 역차별이라는 말을 2~3년 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통계가 산출되니 ‘여성들을 많이 뽑았다’는 억지 주장도 사라졌어요. 남녀임금공시제도도 시행되면 여러 성평등 정책에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 의원이 여성 노동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돌봄노동 등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직종의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노동의 시간과 강도와 상관없이 남자가 하는 일이면 임금 단가가 높고, 반면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단가가 낮고 임금 단가가 높게 책정돼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육아, 노인·장애인 간병 등 돌봄노동은 ‘좋은 마음 갖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악용되면서 임금도, 인권도 열악한 것 같아요. ‘성평등돌봄’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다른 당 여성위원회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7~28일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숍을 마련해 서로를 격려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이지만 여성 인재들을 육성하려면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의 뼈아픈 패배 속에서 배운 게 많았어요. 조직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고생한 전국여성위원회 분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이분들을 구심점으로 더 많은 여성 인재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교육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성폭력 등에서 자유로운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무엇보다 여성들의 대표성 강화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에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아 개정안을 통해 강화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

<신용현 의원 약력>

1961년생 △연세대 물리학 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단장·책임연구원·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연합총연합회 부회장 △국민의당 원내 여성부대표

-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여성·과학 관련 법안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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