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찰청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이다.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협박·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성폭력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쓰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노인학대에 포함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340건에서 2015년 1만1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424건에서 2015년 38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에 그친다. 이에 경찰은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신고된 사건은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 사후관리와 지원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자발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선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조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활성화와 예방활동을 위해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노인학대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하고,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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