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을 성희롱한 한국은행 남성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성희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두 간부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합당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 지역본부 직원인 A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같은 본부 팀장급 간부 2명을 신고했다. A씨는 두 간부가 “여자는 과일 껍질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그런데 너는 왜 잘 못 까느냐” 등의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한국은행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회사 차원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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