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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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리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가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하고 조건(만남)되냐?’라고 한다던지, 채팅앱을 통해 1회 성매수한 후 ‘나는 경찰관이다.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성매매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로부터 오히려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17세 청소년을 성매수하다가 또 다른 경찰관에게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경찰관의 성매수 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 피해 지원 현장에서는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2015년 8월부터 경찰은 성추행같은 경범죄일 지라도 성범죄가 한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경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매수 범죄에 규제와 예방 장치, 법령 부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최 경위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고생 A양과 근무시간 중에 A양의 친구집에서 성매매를 했다. 최 경위는 20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상대방이 여고생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팅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적발하기 위해 잠복수사를 했고,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최경위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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