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50대 남성 간부 2명이 여직원을 상대로 지난 2년간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은은 31일 오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는 지난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한은 본부 인사팀에 신고했다. 피해자와 같은 지역본부에서 근무해온 A팀장, 이들과 함께 일하다 올해 초부터 한은 본부로 옮겨 근무 중인 B팀장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여자는 과일 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너는 왜 껍질을 잘 못 까느냐”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막내라면 비서처럼 통통 튀는 매력이 필요하다. 노력하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나선 한은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받아 지난 18일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 결과 신고 내용 중 총 4건의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부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A팀장과 피해자는 여전히 해당 지역본부에서 함께 근무 중이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A팀장과의 분리 근무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7월 정기인사 시 본인의 타 부서 이동을 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자세한 발언 내용 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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