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섹·번섹·온라인 스토킹 피해 늘어

대화방 나오거나 컴퓨터 끄기등 소극적 대응

사이버 성폭력도 인권문제라는 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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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는 여성 네티즌의 27.9%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신종 성폭력 연구’에 의하면 지난 해 7월 24일부터 3주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39세의 네티즌 602명(남자 347명, 여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4%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함을 드러냈다.

처음에 인터넷은 정보의 제공과 함께 매체의 특성상 새로운 정체성과 인간관계의 가능성이란 면에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성별 정체성과 관계의 문제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실태에 관한 정확한 조사와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 점에 주목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해 11월부터 모두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에게, 나이가 어릴수록, 성관계 파트너가 없을수록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으로는 컴섹(컴퓨터 섹스) 요구가 29.6%, 번섹(번개 섹스) 요구가 15.8%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스토킹 피해도 16.6%나 있었다. 이러한 폭력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더욱 빈번해 여성의 경우 컴섹 요구가 41.6%, 번섹 요구가 20.8%, 온라인 스토킹이 2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70.6%가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답한데 반해 남성의 경우 55.2%가 호감을 느낀다고 대답해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이버 피해 대응방식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대화방에서 나오거나(67.1%) 컴퓨터를 꺼버리는(14.2%) 등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과 사회적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드러냈다. 심영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대응을 하는 경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녀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사이버 성폭력은 물리력 대신 언어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로 현행법상 일정한 규제근거가 있다. 사이버상의 발언이나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성폭력 특별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동법14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절차상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고 음란물 배포에 관한 규정으로만 해석된 탓에 사이버 폭력에는 제대로 원용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여성개발원 오정진 연구위원은 “사이버 성폭력에는 법적 제재의 길이 어느 정도는 열려 있다.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종종 성편향적이며 사이버 성폭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적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은주 기자 ippe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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