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모든 군대 내 성폭력 사건·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성폭력 원인은 폐쇄적·위계적 군 문화...미봉책 더는 안 돼”

 

군대 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군인이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여성단체들은 26일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국방부, 민간 인권 단체가 이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군 당국은 지금까지 일어난 군대 내 성폭력 사건과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는 이날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 촉구 공개 요구서’를 발표했다. 

군 당국은 지난 25일 해군 모 대령을 직속부하인 여성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26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위는 자살한 채 발견됐다. 해군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군 내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음주 회식 시 참석자 1명이 동료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회식 지킴이’ 도입 등 제도적인 노력은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어디에나 있다. 술 먹고 부대 밖에서 그러는 걸 어떻게 막나”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군대 내 성폭력의 원인은 군대 내 강력한 위계적, 권위적 조직문화와 젠더화된 위계질서”인데, “해군은 군 문화 쇄신 없이 ‘회식 지킴이’, ‘여성군인과의 회식 자제’, ‘1110(한 가지 술로 1차에서 10시까지)’ 등 미봉책만 제시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군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특조위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 당국은 지금까지의 군사법원의 성폭력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가 작동되었는지, 판결 내려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이날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군대 내 성범죄부터 엄정히 처벌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협은 이번 사건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성폭력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군 사법당국은 가해 상관을 엄벌에 처하고, 군 지도부는 성평등 의식과 인권 의식으로 무장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라고 말했다.

 

2014년 4월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오혜란 육군대위 안장식에 참여한 한 여군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오 대위는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4년 4월 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오혜란 육군대위 안장식에 참여한 한 여군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다. 오 대위는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군인에게 성차별·성폭력은 일상의 문제다. 여군의 19%는 성희롱을 당한 적 있고, 28%는 성희롱 사건을 목격했으며 이 중 40%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2014년 군인권센터)가 있다. 2015년 백군기 국회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성군인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91건, 이 중 성범죄 사건은 124건(64.9%)이었다. 

그러나 군 내 성폭력 사건은 꾸준히 축소·은폐돼 왔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성군인에게 발생한 범죄 132건 중 83건이 강간, 성추행, 위계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였다. 이 중 3건만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7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됐다(1명은 벌금 400만원). 

성범죄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높다. ‘성범죄 처리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군검찰 85%, 군사재판 80%, 징계위원회 92%, 헌병대 92% 등 높게 나타났다. 군대 내 고충상담원 제도가 있지만, 상담원의 지위가 낮아 영관·장성급에 의한 성차별·성폭력 사건을 다루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피해자가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 보복(23.5%), 부대원 보복(23.5%), 피해자 전출(17.7%) 등을 겪기도 한다. 90%는 “성범죄 피해 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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