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2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대만이 24일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 권리로 인정했다. ⓒEU내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유럽연합기본권청 웹사이트 (http://fra.europa.eu/en/theme/lgbt) 캡처

대만 헌법재판소 “법으로 동성혼 보장 않으면 위헌”

대만 헌법재판소가 24일 ‘동성혼 금지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 사례다. 같은 날 한국에선 육군 장교가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일과 사뭇 대비된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현지 시각) 대법관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심리를 열었다. 결론은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왔다. “사법원이 법으로 동성결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현 민법을 이에 맞도록 2년 내에 개정하라.”

변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한 게이 남성의 안타까운 자살이 동성혼 합법화 운동에 불을 당겼다. 프랑스 출신인 고(故) 자크 피쿠 대만 국립대 교수는 대만에서 동성 파트너와 35년간 동거하고도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존 대만 민법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가리켰다. 파트너가 사망하자 그는 아무런 법적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그는 결국 투신했다. 

항의 시위·집회가 이어졌다. 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치지아웨이(59)가 대표가 돼 이성 간 혼인만을 인정하는 법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도 동성 파트너와 30여 년간 함께 살았지만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 전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치지아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결혼 평등을 누리지 못해 자살하는 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결국 시민권의 역사를 새로 썼다. 

같은 날, 한국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대위는 영외에서 업무상 관련 없는 상대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르면 합의에 의한 동성애도 ‘불법’이다. 앞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시민들은 ‘성소수자 인권 후퇴의 날’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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