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ㆍ여성신문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탄원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실제 A대위는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지만, 군검찰은 이번 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에 대한 선고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이며, 인권을 고양시킬 의무를 가진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며 “재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올바를 결정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19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원에 올바른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탄원서에서 이 의원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가 2015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지만 군형법 제96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오는 23일 육군 군사보통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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