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내사랑 동두천운동’의 일환으로 ‘주소 및 차적옮기기 운동’을 추진중이다.

현재의 지방세법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의 납세지는 사업주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주민등록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두천시 관내에 사업장과 실제 거주지가 있지만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과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이 주민등록지인 타 지역에 납부되고 있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자립도가 채 50%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249개 업소와 산업단지 입주업소 6개 등의 업소를 이 운동에 동참시키게 되면 예상세수액이 1억 2400만원에 이르게 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한 동두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에서는 ‘귀하의 사업과 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시다면…’으로 호소하는 시장 서한에 이어 관련업체와의 협조체계아래 개별면담 등의 구체적 방안들을 동원해 ‘주소 및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동두천지사 김민자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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