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경기 양주시의 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등재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양주시 은현면 제3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간 최모(60·남)씨는 본인의 이름이 명부에 등록돼있지 않자 투표관리관 김모(49·여)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공직선거법상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확인한 결과 최씨의 이름은 제1투표소에 등록돼 있었다. 김씨는 최씨에 “이사했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왜 당신들 마음대로 주소를 옮겼느냐”며 욕설을 퍼부은 뒤 김씨의 뺨을 때렸다.

최씨의 실제 거주지는 은현면 하패리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바 있어 거주지 불명자로 분류됐다. 시는 해마다 1회씩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해, 최씨의 주소지는 면사무소(제1투표소)로 등록된 상태였다.

경찰과 시는 최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