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끝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끝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선거관리 업무수행중인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은 투표함 및 투개표 감시를 주 활동으로 하는 시민 모임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6시40분께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를 인지한 해당 여성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A씨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여성 공무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고발한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합법적인 참관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참관을 명목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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