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끝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끝난 5일 오후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계자가 사전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업무수행 중이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시선관위에 따르면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인 30대 남성 A씨는 5일 오후 6시 40분께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 입구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 B씨의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함과 투개표 감시를 주 활동으로 하는 ‘시민의 눈’ 용인시지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B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고발했다”며 “시민단체 등의 합법적인 참관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참관을 명목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아직 고발장만 접수된 상태로, 양측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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