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여성신문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여성신문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등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이날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된 지난해 9월 30일 기준 28개사에서 3개사가 늘어났다.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규모가 늘면서 반 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KT&G는 부동산 매입,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자산이 늘었고 한국투자금융은 배당수익 증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유상증자 등으로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 하림은 부동산 매입으로, KCC는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근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현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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