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대학생단체 성소수자 인권 보장 공약 요구

“대선후보들, 소수자 인권 보장의 책무 외면 말라”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를 비롯한 108개 대학생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약속하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제공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를 비롯한 108개 대학생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약속하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제공

성소수자 대학생 모임과 대학생단체·총학생회가 대선 후보에 성소수자 인권 보장 공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52개 대학 56개 성소수자 모임 연대체로 이뤄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큐브)를 비롯한 108개 대학생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후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약속하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에 나중은 없다”며 대선 후보들에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후퇴한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모순적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인권 보장을 위한 추가적 입법과 행정 조치 필요성을 부정하며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지난달 30일 불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들어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대학생단체는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는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 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침을 약속하지 않는 것은 차별을 묵인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국방부는 동성애자 병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적용대상에 성소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을 불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 인권을 정책에서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대선후보들은 근시안적인 표 계산에 갇혀 소수자 인권 보장의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총학생회장 출마 당시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백승목 성공회대 총학생회장은 “대한민국에선 우리 존재가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다. 성소수자는 시민사회 구성원에서 밀리는 차별을 겪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에 “우리들의 인권을 합의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 소수자 인권을 ‘나중’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군형법 폐지에도 목소리를 내며, 성소수자를 색출·처벌하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학생사회는 변화하는 인권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실정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희지 서울대 인문대학 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고준우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약자도 고통 받지 않는 세상,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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