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제37회‘장애인의 날’성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여전히 편견·차별 심각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산책로에서 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 회원과 동반주자들이 함께 달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 산책로에서 시각장애인마라톤클럽 회원과 동반주자들이 함께 달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낸 성명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농장노예사건’ 등 장애인 착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들은 고용·교육·교통수단·정보와 정보통신기기 접근·금융·의료·관광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혐오·비하 표현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도 있다. 몇몇 언론은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의 대상 또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는 5월 30일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만 9000여명이 한꺼번에 퇴원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비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 편의 제공방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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