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강의업체들이 광고와 다른 수강료 환급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2016년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인강) 상품’ 피해구제 72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조건이 어려워 강의를 중도 포기하고 위약금 분쟁을 벌인 사례가 33%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과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31.9%),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18.1%)가 뒤를 이었다.

강의 과목별로 보면 어학(39건)에서는 챔프스터디가 21건, 수능(14건)에서는 싸이들(8건)이, 자격증(10건)에서는 한국금융개발원(2건)이, 공무원(9건)에서 에스티유니타스(9건)이 상대적으로 민원 사례가 많았다. 

업체들은 ‘매일 1번만 출석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0원 프리패스’ 등을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원이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A사는 광고와 달리 하루 최소 강의 1개를 100% 수강하고 출석 체크를 눌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또 자정 전까지 동영상 재생 속도를 1~1.4배로 지정해야 수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추정 금액(수강료 기준) 최소 9만8000원에서 최대 297만원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강생 모집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유사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결과”라며 “위약금 분쟁에 대비해 현금 보다 신용카드 거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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