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가량 이어져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셈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재판에 넘겨지는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 주도 과정에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액은 기소 단계에서 늘어날 가능성이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전후해 SK·롯데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 중 롯데그룹이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36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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