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 선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 도출

 

OECD 주요국의 성별임금격차. ⓒ국회입법조사처
OECD 주요국의 성별임금격차. ⓒ국회입법조사처

여성가족부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직접적인 성차별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과 노동·고용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농업 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 △산업안전정책 △한부모지원 정책 △노동시장 정책(성별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지자체 조례 (고용‧교육·산업경제통상 등 분야) △생활체감형 과제 등 총 8개다. 대상 정책은 지난 1월 대국민 공모와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15년째 1위다. 게다가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35.6%까지 줄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 간 임금격차가 2013년 36.0%, 2014년 36.9%, 2015년 37.2%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남성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37.2% 낮은 62.8%라는 이야기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는 가임기 여성의 수를 집계해 지자체별 순위를 매긴 ‘대한민국 출산지도’로 여성을 출산 도구화하고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에 잔존하는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농가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6차 산업 지원 정책의 사업수행방식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해 남성 한부모를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한부모의 가사노동·아동양육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의 선정 기준 및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하고 성별균형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도 제안한다.

여가부는 올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 교육과정 신설방안을 마련한다. 또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제복과 방역복 표준사이즈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2017년 대국민공모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과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비 피난안정성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이밖에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제도를 수시 발굴해 해당부처에 개선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8개의 정책에 대해 9월까지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한 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법·제도, 정책을 개선하여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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