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유일한 전직 대통령 예우였던 경호가 즉각 중단됐다. 구치소 안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은 독방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경호실 측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는 구속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물러나면서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등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종료돼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된다.

구치소 안에서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이용 가능하다. 음식도 허가된 품목 내에서만 구입해 먹을 수 있다.

구치소 입소 절차는 먼저 교도관에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갖고 있던 소지품은 모두 영치된다. 이에 따라 올림머리에 사용했던 실핀 등은 모두 제거해 제출한다. 이후 수인번호가 새겨진 연두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은 후 ‘머그샷(mugshot)’을 찍게 된다. 이름표를 받쳐들고 키 측정 가늠자 옆에 서서 찍는 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말한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 전례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일반 독방보다는 2배 가량 넓은 독방에서 생활하며 별도의 접견실 등을 제공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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