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3시 3분 구속됐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역대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 만인 오전 4시반경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출석 때보다 더욱 어두워진 표정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뇌물죄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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