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 국민의당 신용현 간사(왼쪽부터)가 산회 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 국민의당 신용현 간사(왼쪽부터)가 산회 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 개정안에 성평등 실현을 국가의 의무 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여성을 보호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평등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규정 신설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남인순 위원장은 의견서를 채택한 배경으로 “아직 우리 헌법에는 실질적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나,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 통치구조의 기본 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기에 모든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규정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남 위원장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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