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별도 조문 신설에 공감대...구체적 표기 내용은 추가 논의

모성보호 대신 ‘모든 사람의 돌봄 참여’ 보장 등 내용 포함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헌법 개정안 논의가 주춤해진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이제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6개월 활동을 목표로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어느덧 반환점에 도달했다. 지난 20일 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이상수 2소위원장은 자문위가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다 나와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성평등과 관련해서는 내용은 다소간 합의를 본 부분도 존재한다.

먼저 큰 틀에서는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데 개헌특위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표기할 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자문위원단이 개헌특위 정춘숙 의원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은 이렇다.

조를 신설해 들어갈 성평등 규정의 개정안 예문으로는 ‘① 여성과 남성은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이다.

제11조에는 차별 금지 사유로 인종, 언어를 추가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가는 부당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 보장 규정을 평등권 영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①항의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을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제36조 제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대신 임신, 출산, 양육 등이 남녀의 공동책무이므로 특정 설별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등권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자문위원단 신필균 기본권총강분과간사는 “개정안에 성평등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의 실질적 성평등 보장과 적극적 조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 진출 등에서의 동등한 참여 규정은 형식적 평등을 실질적 평등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현재 한국의 상황에 꼭 필요하다”며 “공직진출 외에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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