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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순/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본지가 처음으로 보도한 ‘국제우편주문 신부’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국제결혼과 우편주문 신부를 혼동하는 일부 독자들이 있어 우편주문 신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의 기고를 싣습니다. <편집자주>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제4차 북경여성행동강령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여성 인신매매, 매매춘을 포함하면서 이를 보는 시각의 정립, 근절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더불어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매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그 근거는 여성의 몸을 비인간화하며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을 매개로 여성을 사고 파는 일을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로 간주하면서 이에 포르노그래피, 성관광(sex tourism), 신부거래 및 임시적 결혼, 강간, 근친상간, 여성 생식기 절단, 성희롱이 포함된다.

사실 인신매매 혹은 우편신부라는 것이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하와이로 이민간 남성들이 사진만을 보고 결혼한 경우도 있다. 우편주문 신부를 보는 시각에서 결혼을 매개로 중간에 연결시키는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최근 매매춘과 관련법의 세계적 추세는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중간 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우편주문 신부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서 잘사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여성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특히 인신매매, 매매춘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처하는 국제연대(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의 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이 한국, 일본 등의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혹은 매매춘 시장에서의 성적 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 연대 및 국내적 홍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우편주문 신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우편주문 신부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조적인 불평등한 개념에 더하여 가난한 국가의 여성이 처한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이동의 한 형태로, 남성의 입장에서는 결혼 상대자를 구해 안정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정서적 투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언어와 사고방식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만나 경제적으로 완전히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배우자에 대해 신뢰나 존경심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많은 경우 국제적 조사의 결과 여성은 남편에게 종속적인 상태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향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적 입장에서 국제우편주문 결혼과 소개업소에 대한 입장표명도 없으며, 이들이 매매춘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우편주문 소개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외국인과 결혼했다고 모두가 국제우편주문을 통한 것은 아니며, 결혼 그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결혼과 국제우편주문 결혼은 전적으로 다르다. 실제 국제결혼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주문 신부제를 통한 결혼일 경우 여성들이 성적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소개업소에 대한 제도적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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