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유일호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유일호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졸 출신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취업 취약청년 지원 방안은 크게 구직활동과 취업 지원, 신용유의자 전락 방지 등이다.  

정부는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청년가장, 1인가구 청년 등)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세 이하 청년 등으로 고용센터 추천을 거쳐 최대 5000명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4년, 5년에서 6년, 7년으로 연장한다.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열정페이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도 운영한다. 의심사업장은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 제도는 확대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산학협력 채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 청년 우선 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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