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정책토론회 15일 개최

 

정의당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트 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정의당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트 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연인에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과를 경찰에 조회하는 클레어법은, 피해자가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다”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 도입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이트폭력,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의 내용과 실효성 검토’ 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최근 심상정 대표가 신종3대여성폭력으로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를 규정하고 근절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영국에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레어법은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폭력의 가능성(위험성)이 있는 연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권리(문의할 권리)와, 경찰이 폭력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알 권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데이트폭력은 다른 범죄와 달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 재발 가능성이 높고, 살인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시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대책 중 하나로 클레어법이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요청하는 비율이 0.8%로 극히 저조해 실제 많은 범죄자들이 전과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조회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피해자가 이 사람의 폭력 전과를 조회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시점은 이미 무수한 폭력이 발생한 이후”라며 “그때 조회하는 게 무슨 예방인가, 또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이 조치했는데도 계속 폭력이 발생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과 조회보다는 사건 발생 시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재범자를 어떻게 제재할지 더 많이 얘기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폭력 문제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연애나 구애로 여지는 상황에서 요건이 복잡한 전과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아 정의당 당원 역시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클레어법의 도입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현행 형사법 내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국화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사람을 계도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클레어법이 피해자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원했을 때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적인 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데이트폭력 주요 대책의 우선 순위 문제, 정보공개 권한의 범위, 공개하는 전과 정보의 기간, 공개된 전과정보의 관리감독,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고지 문제 등도 제기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평등 문화와 관행,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데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교육법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 ⓒ경찰청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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