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 날 기념 24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금복주’를 성평등 걸림돌상에 선정했다. 지난 3월 9일 금복주 본사앞에서 조직위는 ‘성차별의 온상, 상납강요 비리기업 금복주성평등 걸림돌상 전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성평등 걸림돌상 전달식을 가졌다.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대구지역의 성평등 문화에 걸림돌과 디딤돌을 선정해온 조직위는 “지난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금복주의 ‘관행’은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많은 항목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관행’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과 유리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의 권고, 시민들의 금복주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금복주는 성차별적인 기업문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하청업체에 상납을 강요하는 비리기업으로 경찰조사도 받고 있다. 금복주 임원들이 협력업체들에게 상습적으로 상납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 인격모독, 성희롱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확대되자 금복주는 임원의 ‘개인비리’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는 “금복주 직원들은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 해고를 하는 등 2016년 결혼퇴직강요과정에서 피해여직원에게 했던 행태를 반복한다”며 “보여주기식 실천선언 선포식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다고 성평등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폐, 축소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며 스스로 성차별적인 기업문화를 바꿀 때 가능한 것이다. 대구시민들은 계속되는 금복주의 무책임한 태도와 적폐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금복주가 성차별하지 않고 비리를 ‘관행’으로 주장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때까지 금복주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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