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월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2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 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800만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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