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폭언 징계 대구교대 전 총장 강단 복귀

대학본부 “어쩔 수 없다”

대경여연·시민연대, 교수직사퇴 수업배정철회 등 담아 성명서 발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3월 6일 “성희롱·폭언 가해자는 학생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며 대구교대 전(前)총장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4년 8월 총학생회장과 운영위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았던 대구교대 전총장은 징계 후 연수를 다녀온 후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경여연과 시민연대는 “교수직사퇴, 수업배정철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전총장과 대학본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의 내용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남은주 대구여성회상임대표는 “교육부가 전총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지만 정직 3개월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친고죄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력에 의한 합의가 진행되었기 떄문이다. 피해경험자는 지도교수와 본관의 보직 교수들로 부터 압력을 받았고 교대의 특성상 이러한 압력은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와 앞으로 교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피해경험자가 합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경험자가 전총장의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2차 피해발생가능성도 염두에 두지않고 강단에 서게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의 강단에 가해자가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회적 인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위해 지역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총장의 학교복귀 문제에 대해 대학본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는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징계도 받았고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하겠다고 신청하면 어쩔 수 없다. 최대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남대표는 “누구도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는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학본부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하지만 강의를 들어야 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문제는 전혀 고려하지않고 있다. 오늘 교무처장을 만났는데 ‘과에서 수업을 배치했고 수업을 배정하지 않을 근거가 없어서 수업을 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근거가 충분함에도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대구교대에서는 학교게시판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교육부에서는 전총장을 검찰 고소하는 한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도록 2015년 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총장의 복귀 문제에서 보이듯 대구교대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 것 같다. 2010년 김모 교수사건부터 2014년 총장성희롱·폭언사건, 2015년 교직원 성추행사건 등 대구교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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